오늘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은 회의를 열어 3·1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10개 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밤새워 심의한 후, 다음 날인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발포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신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1989년 12월 30일,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제치하 36년사》에 근거하여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주관하던 기념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기념식을 행하고 있다.
이후 학계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1919년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로 보는 게 타당한 사료에 근거하여 기념일 정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한민》이라는 기관지에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고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으며 《독립운동사략》, 《시사신보》 등에도 4월 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에 열린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임정 수립일에 대한 추가적인 사료가 공개되었다. 1922년 임시정부가 만든 《대한민국 4년 역서》에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로 국경일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그 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 발포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사실 등이 새롭게 알려졌다. 또한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이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입헌기념식'을 열고 남긴 '기념사진'도 4월 11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공론에 따라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변경함을 알리고, 이듬해인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부터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 105주년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4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5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회고록을 선보이는 특별전시전이 열린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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