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5일 충북에 있는 괴산댐이 월류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으로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장맛비로 13일부터 15일 사이 괴산과 충주지역에 내린 누적강우량은 400㎜를 기록, 15일 오전 5시 5분 댐 수면이 계획홍수위를 넘었고 6시 16분 월류수위인 137.65m까지 차오르면서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22분까지 약 3시간가량 월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200여 가구의 정전과 8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하루만인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댐 수면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오늘까지 주요 국가 산업단지 등의 피해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전가구의 99%가 복구완료됐다.
이번 월류는 괴산댐 운영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지 않은 탓?
지난 2018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정부에 괴산댐 관리권 이관을 건의한다.
이 충북도지사는 "괴산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전용댐으로 고수위 운영하기 때문에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월류 위험이 높다"며,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이관하면 물관리 중심의 다목적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시에 물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강우가 집중됐던 충청남북도는 6개 시군 76개소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청주, 괴산, 천안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 괴산댐 상류 미원면 지역의 6시간 총강수량은 290㎜였고 시간당 최고 93㎜가 내려, 2명의 인명피해와 113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괴산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났다. 판결 요지는 한수원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운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괴산댐,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vs "말도 안 되고 설득력도 없다"
댐 수위상승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괴산댐의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난해 수해 원인은 댐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 상황으로, 괴산댐이 고수위 발전용댐이라서 월류 위험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에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을 시행했다"며, 사실상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의 높이 차이는 겨우 2~3m에 불과하다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괴산군청 등과 협조하여 만약을 대비해 주민대피 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양한 방식의 다목적댐이 발전용댐에 비해 가뭄과 홍수에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수자원공사로 관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수원 측은 "지금도 괴산댐 등 한강수계 댐들은 발전보다는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위주로 우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한강수계 댐은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댐이 수위를 임의대로 운영하면 갑작스러운 수해에 더 취약해진다는 논리이다. 따러서 괴산댐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어 다목적댐으로 기능전환하더라고 홍수 때 수위를 탄력적으로 개별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한수원에서 발전용으로 운영하든,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으로 운영하든, 홍수 대처나 용수공급은 통합 규정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이다.
2018년 당시의 관리권이관 발언은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에 2년 동안 지속된 논쟁으로, 앞서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공기업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의 수력발전용 댐 10개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려, 양측은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실패로 운영 이관은 무산되었다.
괴산댐은 소규모 댐으로 홍수조절 용량은 크지 않다.
괴산댐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전원부족 해결을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한 최초의 수력발전소이다.
1957년 2월에 준공되어 유역면적이 671㎢로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의 2703㎢의 1/4 수준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댐의 저수용량은 1500만 톤으로 소양강댐의 29억 톤에 비하면 1/193 수준의 소규모 댐이다. 면적은 넓지만 상대적으로 저수량이 많지 않아 전력생산을 위한 단일규모의 발전용 댐으로 건설한 것이다.
1972년 한강 대홍수 이후, 1973년 정부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한강수계의 발전용 댐에 대해 원활한 홍수조절을 위해, 매년 6월 하순부터 9월 중순(6월 21일 ~ 9월 20일)까지 홍수기 제한수위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한강수계 발전용 댐들은 45년간 재해 예방에 기여했으며, 괴산댐도 소규모 댐으로 홍수조절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계획홍수위(EL. 136.93m)와 제한수위(EL. 134m) 사이 공간을 이용해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주체 바뀐다 해도 운영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1999년 국토부 훈령 제242호에 따른 「한강수계 댐 통합 운영규정」, 2011년 환경부 훈령 제1348호의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등으로 관련 정부규정이 제정되어서, 괴산댐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댐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수위와 용수 사용량을 계획하고 방류 승인절차를 통해 연계운영되고 있다.
한강 수계에는 발전용 댐으로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괴산 등이 있으며 다목적 댐으로는 충주, 소양강, 횡성, 충주조정지 등이 있으며, 이들 발전용 댐과 다목적 댐의 운영은 환경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됐다.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댐이 한수원 소속이든 수자원공사의 소속이 되든, 규정에 따른 연계운영으로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은 괴산댐의 운영주체가 한수원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더라도 댐의 운영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지난 80년 이상 댐을 운영한 전문회사로서 한강수계의 무상 용수공급 및 홍수 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국지성 집중호우 및 이상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 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1석 3조의 괴산댐
괴산댐은 하류 취수시설에 일간 약 20만 톤의 용수를 무상공급하고, 봄 가뭄 때는 전력 생산보다는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류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댐에 조성된 산막이옛길은 연간 약 150만 명이 찾는 괴산군 최대의 관광지 역할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명소이다.
여기까지 봐서는 무슨 속셈으로 관리권이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이변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댐 운영 관리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월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감시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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