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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6. 26 ~ 10. 15)을 운영합니다.
담배꽁초, 나뭇잎 등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실천해서,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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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로 이동
↳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선택
↳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출
※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잘 대비해서 피해없이 안전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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