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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각장의 '불연물 선별' 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마포 소각장급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여 소각장 한 곳을 새로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999년 폐기물관리법에 '위탁받은 폐기물 운반을 재위탁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후부터, 소각 전에 가연물과 불연물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돈만 챙긴 뒤 몰래 땅에 묻거나 쌓아두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반입된 폐기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소각하라'는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올해부터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규정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연료 낭비와 소각 처리량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전에 불연물을 선별하면, 흙이나 건축폐기물 등 불연물까지 한꺼번에 소각하는 탓에 발생했던 하루 910톤 가량의 소각용량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마찰을 겪으며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지으려는 소각장 처리량(하루 1000톤)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에 폐토사나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솎아낼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금주 내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6년에는 수도권,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쓰레기 해법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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