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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국세청 '중소·영세 사업자 128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by 두우주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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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하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사업자 환급금은 신속 지급

 

  1월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528만 명, 간이사업자 249만 명 등, 총 903만 명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종 국세청에서 발표 중인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출처 : 국세청)

 

 

 1월 8일(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개인사업자 15만 명, 법인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과세자 10만 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98만 명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연장된다.
- 체납자 압류·매각 유예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 중,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에,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금)까지 지급,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조기환급(영세율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월 24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이와 함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 서비스대상 : '22년 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 '23년 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으로 확대
-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작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96%의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으로,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고,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044-204-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