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노동 현장의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되어,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및 사용자단체에서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추가 유예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 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라고 덧붙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50명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법률 적용 대상 중대재해 발생이 400건이 넘었지만, '23년 9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83건, 이 중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25건에 불과했고, 불기소 5건은 사유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률 전면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켜 법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현황> 같은 통계가 있음에도 정부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50명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이 60% 수준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즉, 정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 중 사망사고 가운데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노동부 감독관이 판단한 '사망사고'를 집계한 통계로,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발생 현황 통계에서 보이는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의 시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공식 집계된 통계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통계는 노동부 감독관이 재해조사 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업장 대상 통계로 실상과 다를 수 있다"며 "산재사망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7천138명으로, 산재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60%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실제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망은 1만 9천86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9천380명으로, 이들 중 7천138명(76%)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적 조치를 규정한다"며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 적용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노동자를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부과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담도 사실상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위험성평가 역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업종별 매뉴얼도 있다"며 "다수 전문가들이 적용 유예 연장은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므로 법을 시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2024년 1월 24일 오후 4시 15분쯤, 경남 거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일하던 31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28살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12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다.
2024년 1월 12일, 한화오션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28세)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노조는 "중대재해 원인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보건시스템의 후퇴와 실패로 발생한 것"이라며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등을 요구했지만 "사고조사 참여, 재발방지 대책 회의 등,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요구한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24일에 재발된 사고 역시 안전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금속노조 측의 입장이다.
정부, 여당과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영세 사업주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부과되고 강력한 처벌의 위험으로 노동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규율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27일부터 적용받는 곳은 어디인가?
업종, 직종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같은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포함되며,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 영세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처를 소홀히 하다가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 책임자(원청 포함)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고, 현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관리 수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800만 일자리에 악영향" "빵집 사장님도 처벌" 등을 거론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이다.
▶ 안전인력 배치(안전관리자) 의무는 '50인 미만'에 적용 안 돼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거나, '500명 이상' 사업장처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 안전 인력 배치 의무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기업처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다만, 20~49명이 일하는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등 5개 업종에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건설의 경우 또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면 된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대개 자신의 원래 업무를 하면서 안전 업무를 겸임하면 된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5~49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단계인 회사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산안법이 규정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보단 실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지난해 5월 상·중·하로 위험성 수준을 간단히 표시하는 체크리스트 방식도 위험성 평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노동자도 참여시켜야 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노사협의회' 같은 공식 기구를 마련할 필요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소통하면 된다.
▶ 정부는 무슨 도움을 주나?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83만 7천 개)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진단을 할 예정이며, 전국에 법 준수를 돕는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업장 요청에 따라 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출동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한겨레신문
출생률 저하 대책만큼이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 재난방지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아직 이르다, 준비가 덜 됐다고,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놓고 실상에 맞춰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주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현장의 안전 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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