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진입 방향만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시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2000원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한편, 환경보호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의 목적에 걸맞게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 수단·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려고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지난 27년간 서울에서 유일하게 부과돼 온 '남산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반면, 달라진 교통 환경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5월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없애 효과를 분석했다.
한 달은 외곽 방향만, 한 달은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다. 양방향 면제 후 터널 통행은 12.9% 증가했고, 남산터널 통행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일대로·소공로 도심 방향은 통행 속도가 9.4%, 13.5%씩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험으로 혼잡도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봤다"며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은 도심 진입 방향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도심 진입 45개 지점으로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400원이었던 1996년부터 2000원으로 유지된 혼잡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실험 결과 현재 금액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관련 연구에서 도심 진입 방향만 부과한다면 3000원 이상 징수해야 현재 수준 교통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고, 시간대·구간별 통행량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징수 구간 확대와 함께 통행 시간·통행 목적 등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 45개 지점의 혼잡통행료 부과 의무를 시행할 방침으로, 통행료 징수 구간이 늘어나면 현재 남산 터널과 연결도로에 한정됐던 차량 통행 제한이 도심 전체 구역으로 확대되며, 향후 강남·여의도에도 녹색교통진흥지역 검토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 같은 징수가 통행료·급행료 성격이 아니라 환경보호·대중교통 확대 등의 목적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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