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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by 두우주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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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 본인확인의 목적

  1.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다.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3.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본인확인 절차

  • 내원환자 :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또는 수납 전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 등록증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후 본인인증 → 설정 및 등록(비밀번호 설정) → QR 생성 및 제출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다.

  • 19세 미만인 사람
  • 5월 20일 이후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받는 경우(최초 1회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276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및 누적 준비금 현황 (2023년 말 기준/출처=메디칼타임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2021년 2조 8000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흑자'가 유지되어 지난해 4조 1000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늘었으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한 누적 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컸기 때문으로, 지난해(2023년) 총지출은 90조 7837억 원으로 전년(2022년)보다 6.6%(5조 6355억 원)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6조 1340억 원으로 2022년보다 6.9%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메디칼타임즈)

 

3년 연속 안정적인 흑자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이행할 예정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되면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 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적정진료를 계속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타인 건보 자격 도용을 막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 보라매병원, 삼성서울병원, 의협신문, 메디칼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