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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국민동의청원]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by 두우주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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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 위원회 계류 >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국회 홈페이지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개선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20석은, 1973년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의회정치를 제약하려고 10석에서 20석으로 강화한 독재의 잔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국민 690만 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 취급을 받고 있다. 50년 전,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서, 상임위 간사 선임, 정보위원회 참여, 방통위 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 국회에서 행해지는 주요 업무 60여 가지 국회 운영에서 배제된다.

 

8월 20일, 현재 청원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종료일인 8월 28일까지는 동의를 계속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거나 규정이 없다. 교섭단체 기준 10석 개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이 펼쳐지길 바란다.

 

출처 : 오마이뉴스
출처 : 오마이뉴스

 

출처 : 오마이뉴스

 

OECD 회원국 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수를 보면, 한국은 300석 가운데 20석(국회의원 정수 대비 최소 의석 비율 6.7%)으로 룩셈부르크의 60석 중 5석(국회의원 정수 대비 최소 의석 비율 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규정 자체가 없고,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최소 의석수 기준이 없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

 

 

[자료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의회연맹, 국회사무처, 건국대 한국정치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