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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일본측 증거

by 두우주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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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제로 비교적 평탄한 500년 왕국을 유지했다면,
바다 건너 일본은 귀신도 군주도 아닌 허수아비 천황을 세워놓고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무사들의 전란이 몇 백 년 동안 계속됐는데, 1868년에 도쿠가와(에도) 막부를 끝으로 메이지 유신이란 걸 성공시키며 비로소 국가의 틀을 세우게 된다.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 지령' (출처 : 외교부)

 
 
새로운 정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최고의 정부 기관으로 '태정관'을 만들고, 1876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제의 바탕이 되는 '지도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1876년 10월 지금의 시마네현에서 「일본해(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 지적편찬 방향문의 ;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제목으로 '이곳을 국가 지적에 편입해야 할지 여부를 지시해 달라'라고 내무성에 문의한 문서기록이 하나 남아 있다.
 
시마네현의 지적 편입 관련 문의를 접수한 내무성은 5개월 동안 문건을 검토하고
1877년 3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 방향 문의'라는 품의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태정관의 결재를 받는다.
 

  • 메이지 10년 3월 20일
  •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 한 일본(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 이는 겐로쿠 5년(1692, 조선 숙종 18년)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 지령안(御指令按)
  •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위의 내용은, 17세기 경 조선과 주고받은 문서를 조사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가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들었으나, 판도(版圖; 한 나라의 영토)의 취사(取捨; 취함과 버림)는 중대한 일"이므로 만일을 위해 태정관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결재서류를 올린 것이다.
 
※ * 별지는 1693년부터 1699년 사이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쟁계 (鬱陵島爭界)’ 건으로 교섭한 4가지의 문서로써, 
이 문건에는 도쿠가와막부에서 당시 왜인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고 향후 일본인들이 도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첨부된 「기죽도(울릉도 옛 명칭) 약도(磯竹島略圖)」에는 에도 시대 왜인들이 부르던 명칭대로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또는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는 '마쯔시마(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과 울릉도의 거리는 해상으로 50리, 독도에서 울릉도는 40리 거리이고, 오키섬의 도고(島後) 후쿠우라(福浦)에서 독도까지는 북서쪽으로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정관지령 (출처 : 외교부)

1877년 3월 태정관은 내무성의 "서면(書面)의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의 문구만 약간 수정해서 "문의한 취지(伺之趣)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붉은색 글씨의 지령을 확정하여 3월 29일 내무성에 지시를 내리고, 4월 9일 시마네현에 통보된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방 관청에서 이를 명심하여 준수하도록 지시한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대 일본 정부의 공문서이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는데 활용되는 핵심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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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明治) 10년(1877) 3월 17일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대리(代理) 내무소보(內務少輔)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右大臣 岩倉具視 殿
 
문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메이지 10년 3월 29일

 
또한, 최근에는 1877년 당시, 시마네현 외에도 나가사키를 비롯한 일본 내의 다른 현으로도 '태정관지령'이 통보된 사례들이 발견되어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섬이다. 이 점 명심할 것'이라고 판단한 '태정관 지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국민을 호도하여 미개한 주장을 끝없이 펼치고 있다. 
 
중국 쪽에서 불어오던 문명의 교류 방향이 바뀌어 바다를 통해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조선보다 먼저 근대국가로 발전하게 되고 제국주의 열강의 방식대로 약소국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35년은 식민지의 패배의식을 심어놓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여전히 식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우리 민족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력의 강약에 따라 한반도의 동쪽 바다는 동해가 되기도, 일본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심이 왜인들이 부르던 다케시마는 울릉도였다는 점이다. 지금 일본이 다케시마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속내엔 독도가 아닌, 울릉도와 독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그래서 단순히 일본해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고 그 바다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면 그 땅은 어느 나라 땅이 되는 것인지, 땅따먹기 수순으로 야금야금 선을 넘어오는 느낌이 드는 건, 과대망상인가!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