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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혐의 조사 촉구'하는 2399명 민원 접수

by 두우주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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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시민 2,399명이 서명한 '윤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와 타 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촉구하는 민원국민권익위원회에 대표로 접수했다.

 

3월 14일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기자회견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재미 동포 통일 운동가로 알려진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 파우치 백과 샤넬·향수 화장품 세트의 판매가액 기준을 약 479만 8천 원으로 책정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2,399만 원의 과태료를 상징하는 2,399명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였다.

※ 캠페인 기간 : 2024년 3월 6일(수) ~ 3월 14일(수)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신고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90일이 되도록 조사와 이첩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권익위를 촉구하기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399명이 서명한 촉구 민원을 다시 권익위에 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3월 18일 법정 기한을 넘기고 30일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399'라는 숫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액수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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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탁금지법 매뉴얼

 

[출처 = 참여연대, 연합뉴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