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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2

안전신문고에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6. 26 ~ 10. 15)을 운영합니다. 담배꽁초, 나뭇잎 등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실천해서,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 신고대상 :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로 이동 ↳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선택 ↳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출 ※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잘.. 2023. 6. 29.
환경부, 소각장의 '불연물 선별' 허용 검토로 소각 처리량 늘린다 환경부가 소각장의 '불연물 선별' 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마포 소각장급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여 소각장 한 곳을 새로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999년 폐기물관리법에 '위탁받은 폐기물 운반을 재위탁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후부터, 소각 전에 가연물과 불연물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돈만 챙긴 뒤 몰래 땅에 묻거나 쌓아두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반입된 폐기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소각하라'는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올해부터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규정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연료 낭비와 소각 처리량 손..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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