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위원회1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공청회 서울시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진입 방향만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시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2000원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한편, 환경보호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의 목적에 걸맞게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 수단·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려고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2000원씩 부.. 2023.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