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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by 두우주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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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 부가세 면제 확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 관련 고시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 4) 및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7. 27) 후속 조치)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면제가

진찰 · 투약 ·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다빈도 질병으로 폭넓게 확대된다.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으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행 진료매출 기준의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홍보하여,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 항목>

진료용역의
분류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3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
추가 항목수 합계 100

 


 

동물병원 진료비는 1999년 표준수가제가 폐지되고 동물병원이 개별적으로 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초 병원의 자율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낮춰보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

 

동물의료업계에서 분석한 진료비 편차의 주된 이유는 동물병원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의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진료 항목에서의 진료비 편차는 반려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누리집(https://www.animalclinicfee.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새롭게 개정된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료(초진, 재진),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백신접종(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검사(전혈구, 엑스선) 등 모두 11개 항목이고,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을 공개하였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상세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누리집'이나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맞춤 정책정보  소비자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

www.animalclinicfee.or.kr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은 수의사 2인 이상의 전국 동물병원 100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이나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역별로 운영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기간 동물병원 운영 현황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mafra.go.kr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