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환경

태극기 다는 날

by 두우주 2023. 10. 1.
728x90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은 국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는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있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국기의 형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과 4괘 도안'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 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도안으로 국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는 「국기 통일 양식」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제 강점기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는 힘들었다.

 

광복된 이후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하고, 10월 15일 「국기 제작법 고시」를 통해  지금의 태극기 형태를 확정하게 되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태극기흰색 바탕에 익히 아는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평화를 나타내고 태극은 음양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진리를, 네 모서리의 4괘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태극을 중심으로 한 우주 만물의 평화로운 조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가정에서는 국경일과 기념일에 맞추어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이 외에 정부나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눈비가 심하거나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달지 않는다.

 

출처 : 행정안전부


10월 1일, 오늘은 '국군의 날'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행사를 앞당겨서 진행한 탓인지 헷갈려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