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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저소득가구 학생,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by 두우주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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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자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은 고교학비와 급식비 지원은 제외된다.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으로, 약 1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초중고 평균 11.1% 상향되었으며, 교육비의 경우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또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8,000원의 단가를 실효성 있도록 9,0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학년초에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계속적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폭넓게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페이스북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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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안내> 

1. 지원대상

- 교육급여: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법정 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가구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2. 집중신청기간: 2024.3.4.(월) ~ 2024.3.22.(금)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으려면 학기 초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3. 지원항목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고)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고)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고)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5.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fbclid=IwAR0YvRD-134aD24kN9qVW-g2V5lRcY9XzByCgStbEMFtS25Ywy6zGLyV8nA

 

oneclick.n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