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분쟁1 문체부의 '검정고무신' 관련 시정명령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자(17일) 배포자료를 통해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고인 측에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그림작가 이 씨 형제)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검정고무신'의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이 나눠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되므로, 2008년 출판사 대표와 그림 작가 이 씨 형제 및 스토리 작가 이 씨 간에 사업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분을 쪼개서 저작권을 나눴으나, 이를 토대로 투자 수익 배분을 계속 거부하는 .. 2023. 7.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