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자(17일) 배포자료를 통해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고인 측에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그림작가 이 씨 형제)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검정고무신'의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이 나눠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되므로, 2008년 출판사 대표와 그림 작가 이 씨 형제 및 스토리 작가 이 씨 간에 사업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분을 쪼개서 저작권을 나눴으나, 이를 토대로 투자 수익 배분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과 미래의 라이선스 사업 적정 수입을 이 씨 형제들에게 나눠 주라'라고 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한 부분(계약서의 유효기간,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당시에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는 이 씨 형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형제 작가에게만 일방적 의무를 지우고 출판사 측은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형제 작가들이 모호한 계약에 대해 여러 번 수정을 요구했으나 출판사 측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서 불리한 수익 배분이 계속된 점도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여, 문체부의 절차에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특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확인됐으므로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사 대표는 올 9월 14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문체부에 증명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권고가 3건, 분쟁조정이 3건, 조치 전 이행이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진행 중인 사건이 14건이고 66건은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상일의 전후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다.
출판사가 경영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인기 드라마처럼 욕심에 눈멀어 아귀에 쓰인 건지...
하지만 적어도 작가들보단 사정이 좀 낫지 않았을까?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사회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었던 걸까?
나의 목숨이 소중하듯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장관의 말처럼 더 이상 '을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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