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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2

재생에너지 발목 잡은 '전력계통 포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계통 혁신 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논의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로 154kV급 이하 지역 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대상과 단가 등을 검토하고,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며,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2월 14일 자 전자신문은 정부가 한전의 전력계통.. 2023. 12. 20.
국회 산업위,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저장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차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ESS에 저장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치 않고서는 유료공급할 수 없어서 전력발전을 제외한 도·소매는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407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법률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ESS 등 전기저장 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혹은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한전)을 거치치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기신사업자가 되면 전력을 직접 ..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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