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시소각장1 환경부, 소각장의 '불연물 선별' 허용 검토로 소각 처리량 늘린다 환경부가 소각장의 '불연물 선별' 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마포 소각장급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여 소각장 한 곳을 새로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999년 폐기물관리법에 '위탁받은 폐기물 운반을 재위탁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후부터, 소각 전에 가연물과 불연물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돈만 챙긴 뒤 몰래 땅에 묻거나 쌓아두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반입된 폐기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소각하라'는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올해부터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규정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연료 낭비와 소각 처리량 손.. 2023. 6.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