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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서울시 청년수당 '3월 11일(월) 오전10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by 두우주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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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3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지난해 청년 참여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본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 취지와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청년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의 미취업 혹은 단기 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 청년으로, 현재 재학이나 휴학 중이 아닌, 졸업 또는 수료자 상태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 현금 사용처 항목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현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수당의 현금 사용 항목은 전월세 등 주거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가 있으며, 생활 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건강보험료 등이 있고, 교육비 항목은 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등이 있으며, 현금 사용 항목은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아탐색, 취업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각종 자원을 유기적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겐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참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모집 일정과 자격사항,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이나 다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 신청일시 : 3월 11일 10:00 ~ 3월 18일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가능 -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근로 청년

- 재학 또는 휴학 중이 아닌 최종학교 졸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단,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소득)이 지급되면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제외

2.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및 지난 청년수당 사업 기참여자(2017~2023) 제외

▶ 제출서류 :

1. 휴학, 재학생이 아님을 증명할 최종학력 증명서(수료·졸업예정 가능)

2. 단기취업청년임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 문의처 :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청년몽땅정보통 Q&A, FAQ, 다산콜센터(02-120)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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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청년수당 


ㅇ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ㅇ 신청기간 : 3월 11일 오전 10시~18일 16시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ㅇ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ㅇ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ㅇ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ㅇ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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