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5인이상 모든 사업장1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노동 현장의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되어,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및 사용자단체에서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추가 유예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2024. 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