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기사업법 개정안1 국회 산업위,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저장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차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ESS에 저장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치 않고서는 유료공급할 수 없어서 전력발전을 제외한 도·소매는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407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법률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ESS 등 전기저장 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혹은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한전)을 거치치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기신사업자가 되면 전력을 직접 .. 2023. 7.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