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고도움서비스1 국세청 '중소·영세 사업자 128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하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사업자 환급금은 신속 지급 1월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528만 명, 간이사업자 249만 명 등, 총 903만 명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월 8일(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개인사업자 .. 2024. 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