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 관련 고시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 4) 및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7. 27) 후속 조치)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면제가 진찰 · 투약 ·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다빈도 질병으로 폭넓게 확대된다. 부..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