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 본인 확인 시행1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 본인확인의 목적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다.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내원환자 :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또는 수납 전 신분증명서 제시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2024. 6.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