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1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 본인확인의 목적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다.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내원환자 :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또는 수납 전 신분증명서 제시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2024. 6.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