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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태어나면서 한살! 이젠... 다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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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출생연도 -1) = 만나이
2. 올해 생일 이후에는? (2023 - 출생연도) = 만나이
앞으로는 계약서나 문서 등에 '만 세' 등의 표기는 없어지고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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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연령 등은 적용 예외?
취업이나 학업, 단체생활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므로,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기준으로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병역법에 따라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의무를 규정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 공무원 응시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태어난 이후 할 일 없이 나이만 먹었는데, 오래 살다보니 나이가 줄기도 한다. 약간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잘 적응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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